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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25년 12월30일자로, 2025년 9월1일부터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및 2025년 12월1일자로 개정된 가격신고서 작성 시, 수입가격결정방법과 관련한 실무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은 (1)관세평가방법, (2)정상가격산출방법, (3)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관세평가 제1방법에서)를 모두 정확하게 신고해야하며, 관련한 근거자료 역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업무라 할지라도, 관련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의무이므로, 관세사의 자료제출요청 및 사실관계확인요청에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MAST customs clearance & consulting
대표 : 박병관 사업자 등록번호 : 388-15-01204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431, 에스케이허브 509호
TEL : 02-564-3200 / FAX : 02-564-3201
E-mail : mast@mast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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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마스트관세사(MAST Customs Service Co.) 대표 : 박병관 사업자 등록번호 : 388-15-01204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431 , SK HUB 509호 TEL : 02-564-3200 / FAX : 02-564-3201 E-mail : mast@mastcustoms.com
관세청은 2025년 12월30일자로, 2025년 9월1일부터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 및 2025년 12월1일자로 개정된 가격신고서 작성 시, 수입가격결정방법과 관련한 실무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하는 다국적기업은 (1)관세평가방법, (2)정상가격산출방법, (3)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관세평가 제1방법에서)를 모두 정확하게 신고해야하며, 관련한 근거자료 역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업무라 할지라도, 관련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의 의무이므로, 관세사의 자료제출요청 및 사실관계확인요청에 적극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